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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무중인 직장에서 권고사직, 해고 등 자발적 의사가 없이 퇴사당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4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1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13가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최근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 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자가 신청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이미 폐업하였더라도 퇴직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4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